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절차와 방법입니다.
1. 신고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2)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자: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자
3)기타소득: 강연료, 인세, 일시적인 소득 등 연 300만원 초과 시
단, 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갈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2. 신고 준비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매출·매입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등)
비용 관련 영수증(임대료,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 확인
3.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작성
홈택스는 사업자의 전년도 소득·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리 입력된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나 잘못된 내역을 수정합니다.
필요 경비 입력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경비를 입력해야 하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따라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전자서명 후 제출하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합니다.
4. 유의사항
신고 누락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일별 0.025%)가 발생합니다.
5. 성실신고 확인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성실하게 신고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신고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5월 일반 신고기한과 다름)
6. 환급 및 정정신고
과납 또는 공제누락 등이 있을 경우 '정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히 신고·납부함으로써 절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나 국세청의 안내문을 적극 활용하고, 복잡할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